AI 글래스 착용 시 해당 연도 수능 무효·다음 해 응시 금지, 소지도 무효

산책이좋아94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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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글래스를 착용하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가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9일 시험을 앞두고 10월 15일 공개한 관리 지침에 스마트 글래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스마트 글래스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를 첫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교육부 규정상 부정행위 3유형으로 처리된다.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 글래스를 시험장에 가져오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9유형으로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감독관의 착용 여부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3유형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신원과 시험 정보를 확인할 때나 시험 중 기기를 점검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침 강화는 AI 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 시험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정기 토익에서는 5월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사례가 이어졌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토요일 착용자가 적발됐고, 서울시립대 자연계 논술에서는 10월 3일 적발된 응시자가 즉시 퇴실 조치돼 교내 시험 응시가 3년간 금지됐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 글래스 식별법과 점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중학교 교사 노조는 수능 감독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이 이미 과중하다고 지적하며, 점검 시간과 지원 인력을 늘리고 의심 사례가 생겼을 때의 절차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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