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안경 착용자 감독 방식: 스마트안경 확인과 제재 기준

라면끓이는중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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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시험장에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를 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기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이나 시험시간 등을 활용해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감독관에게도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전파탐지기는 시험장 환경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올해 수능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확인은 현장 감독관에게 크게 의존하게 된다.

대응 강화의 배경에는 대학 논술시험에서 이어진 적발 사례가 있다. 연세대는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에서 일반 안경을 쓰고 입실한 뒤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을 적발했다. 감독관에게 약 1시간 동안 식별 교육을 했지만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3일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고사는 제재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응시를 제한했지만, 연세대는 추가 응시 제한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사 과정에서 수험생의 항의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감독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AI 기기를 확인할 시간과 지원 인력을 마련하고 의심 상황에서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부정행위 판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의 처분은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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