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거나 연예인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 구급차의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민간 구급차가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수집한다.
그동안 민간 구급차의 사적 이용과 이송요금 부풀리기 등이 반복됐고, 직원 출퇴근에 구급차를 쓴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곳에서 위반 사항 94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처로 운행기록과 GPS 자료를 사후에 대조하던 방식에서 운행 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체계로 바뀐다. 시스템 안정화 이후 2027년부터는 정부가 축적된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가짜 앰뷸런스 이제는 사라집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의심하지 말고 길을 터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대통령이 허위 구급차 운행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2026년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