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하루 만에 2,023대 적발, 1,940여 대 번호판 영치

구르는고구마45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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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지방자치단체·경찰청·도로공사 등과 요금소 9곳에서 현장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이 포함됐다.

적발 차량의 전체 체납액은 약 13억 8천만 원이었다. 관련 법에 따라 이 가운데 1,94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면 압류·견인·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누적 체납 규모는 단속 적발액보다 크다.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6,174억 원, 체납 차량은 295만여 대였다. 이 중 75만 9천여 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4년도 결산 기준 약 1조 5,744억 원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톨게이트 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 활동을 집중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 압류와 가상 자산 추적, 출국 금지 요청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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