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 단속, 기존 의무와 처분 기준

반가워요여러분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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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끄면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두 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도 본격화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방향지시등 미사용뿐 아니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대상으로 한다.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방향 전환 시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회전 직전에만 잠깐 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리 앞에서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 공익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4만 원이다.

현장 적발과 공익신고에 따른 처분은 구분되며, 금액도 다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켠 비율이 75.7%로 집계됐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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