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돼 9월 시행된 뒤 처음 마련된 계획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계획에 담고, 2027년부터 출산 가정에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1500만원이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 등 지정된 우대 지역에서 출산하면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이를 더 낳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고, 지정 지역 여부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는 구조다.
아동기본수당은 현재 0~12살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를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 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으로 나뉜 현금성 지원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하루 차이로 태어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액이 3400만원 넘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적용 시점을 앞당길 경우 약 25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