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중의 상처를 1㎝도 채 꿰매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193만원에 달했다는 사례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환자가 진료 현장에서 적정 비용과 대체 치료법을 알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친 동생과 의원을 찾았다. 의원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했다.
1㎝ 미만 창상봉합 수술에 비급여 진료비 186만8500원을 안내했고, A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700원을 부담했다.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환자의 적정 진료비 예상액은 15만~20만원이며 환자 부담액은 4만5000~6만원으로 추산됐다.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비급여 지혈 보조제 등도 실제 진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실련은 환자가 6만원이면 될 진료비로 약 193만원을 부담했다며, 적정 본인부담액의 약 30배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경실련은 가격과 사용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대체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고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도 일부 항목에 한정돼 의료기관 간 비교가 쉽지 않다고 봤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때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비급여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 대체 치료법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