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한액 초과분 미환급, 저소득층·고령층에 집중

실수많은사람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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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겨 낸 의료비를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는 지급 결정연도 기준 2020년 1만5759건에서 2022년 2만9126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환급되지 못한 금액도 같은 기간 127억3800만 원에서 221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한 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 사례 중 소득 1~3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건수 기준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7.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소득 8~10분위 비중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낮아졌다.

연령별 별도 집계에서는 2022년 지급 결정분 가운데 소멸 대상이 2만9131건이었고,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를 차지했다. 공단은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한다.

안내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문서 확인이나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대상자는 환급에서 빠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일용직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지적하며 신청주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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