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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 재복무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 "1심 판결 확정 이후 해당부서에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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