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퇴사한 노동감독관은 59명이다.
지난해 한 해 퇴사자 40명보다 19명, 47.5% 많고 2023년 연간 퇴사자 60명에 육박한다.
2023년 60명에서 2024년 47명, 지난해 40명으로 줄었던 퇴사자 수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수치는 8개월분이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남은 4개월의 퇴사자까지 반영하면 연간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도 지난해 0.97%에서 올해 8월 기준 1.15%로 높아졌다.
퇴사 증가와 함께 인력 공백도 커졌다.
8월 기준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4085명으로, 1046명이 부족했다.
결원율은 20.37%로 정원 다섯 자리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는 수준이다.
2024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결원율이 20%를 넘어선 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원을 매년 1000명 규모로 확대했지만 실제 충원이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 크다.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한다. 행정 업무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형사사건 수사까지 맡는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책임은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에 수사 부담까지 더해져 인력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 사건 대응을 강화하려는 로펌과 기업이 수사 경험이 있고 노동청 내부 사정에 밝은 감독관을 영입하려는 수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진정 사건 처리와 채권 추심과 유사한 역할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외부에서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단순 충원을 넘어 수사권 독립과 수사 역량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