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2015년 10월 15일 보도에서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일산의 아파트 갈등을 다뤘다. 이 아파트에서 5년째 길고양이를 돌보던 조영례 씨는 10일 고양이 밥통을 찾다가 경비원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용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 꼴을 당하고 싶냐”고 했다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보도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주민 사이의 긴장과 위협적인 말로 번진 상황을 전했다.

다툼의 초점은 고양이 밥을 어디에 놓을지, 포획틀을 둘지였다. 조 씨와 관리사무소는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급식할지 포획틀을 설치할지를 두고 오랫동안 의견이 맞서 있었다. 주민 일부는 화단에 밥을 놓는 것은 괜찮지만 자동차 밑에 두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급식 장소를 달리 보는 시각이 드러난 셈이다.
고양시청은 포획틀을 옮긴 조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도는 시청 직원이 관리사무소 측 설명만 들은 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시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시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오히려 한쪽 주장에 기운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보도였다.

참고 자료
일산 아파트 캣맘 갈등, 급식 위치와 포획틀 다툼에 고양시청 고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