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세 여성이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29세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물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시간을 재는 과학 놀이를 하다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벽돌은 아파트 옥상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3·4호 라인의 폐쇄회로TV에서 초등학생 세 명이 사건 전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을 오간 영상을 확보했고, 옥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신발과 일치하는 발자국을 찾았다. 영상에 나온 학생 가운데 만 9세 A군과 만 11세 B군을 부모와 함께 조사했다. A군은 학교에서 배운 자유낙하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떨어뜨리고 시간을 셌으며, 자신이 벽돌을 떨어뜨렸지만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은 3·4호 라인에서 돌과 나뭇가지를 떨어뜨린 뒤 5·6호 라인 쪽으로 옮겨가 놀았다고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원래 알던 사이였고, 함께 있던 C군은 당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사람이 벽돌에 맞은 사실을 알고 학생들과 내려왔다고 전해졌다. A군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사망 소식을 알았으며, 두려워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5년 10월 16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에 따른 사건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지만, 어린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C군의 집을 확인하고 부모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A군은 만 9세여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사고를 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부모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당시 보도됐다.
참고 자료
용인 아파트 캣맘 사건, 벽돌 투척 경위와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