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교의 상습 끼어들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설치한 AI 무인단속 카메라가 실제 단속에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철거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이기대 분기점에 설치한 장비는 올해 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약 2억 원의 국비를 들인 사업이 성능 문제로 단속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카메라는 해운대구에서 남구 용호동·부산항대교로 향하는 1·2차로와 대연동·황령대로로 이어지는 3·4차로가 갈라지는 곳에 설치됐다. 출근 시간대 끼어들기와 정체가 심한 구간이다. 민간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공모 사업으로 개발했으며, 딥러닝 영상 분석으로 실선 구간에서 위반 차량과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도록 제작됐다.
설치 당시에는 고정식 무인카메라로 진로 변경 위반을 단속할 경찰청 규정이 없었다. 당시 고정식 장비는 속도·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등에 활용할 수 있었고, 끼어들기 단속은 허용되지 않아 카메라는 시험 운영에 머물렀다. 관련 규격서 개정 심의도 늦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규격서를 개정해 진로 변경 위반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지만, 장비가 새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새 기준은 위반 행위 인식률 90% 이상, 차량 번호 인식 정확도 98% 이상이다. 개발업체가 밝힌 장비 성능은 위반 행위 구분율 80~90%, 번호 인식률 약 95%다. 부산시는 업체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장비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철거 전까지는 교통정보 수집에 활용하며, 경찰은 기존 캠코더로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구체적인 철거 일정과 새 장비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