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2026년 10월 12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통주 11,158,000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는 10월 13일 이뤄졌으며 주식 이전 예정일은 11월 12일이다. 증여 물량은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약 0.17%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질 전망이다.

증여세 약 1조5600억원은 확정액이 아니라 사전 추산치다. 증여 주식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으로 보도됐다. 한 보도는 10월 13일 종가인 주당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지배주주 할증률 6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약 1조5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같은 날 종가를 주당 23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기준 주가가 보도마다 달라, 약 2조600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한 추산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60%는 증여세율이 아니라 보도에서 증여세 추산에 반영한 지배주주 할증률이다. 따라서 이 비율만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홍씨가 보유한 주식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가족 간 거래이며, 보도는 증여가 이뤄져도 삼성그룹 창업주 일가의 전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 주식 가치는 예정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의 주가 평균을 반영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하루의 종가를 사용한 추산액과 최종 과세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세액도 변동할 수 있다. 보도는 최종 평가가 이뤄진 뒤 세액이 이듬해 초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자료
홍라희·이재용 삼성전자 주식 증여세 1조5600억원 추산, 평가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