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드림으로 알려진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와 관계 법인에 돈을 빌려준 조합원들이 차입금 상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관계 법인 24곳이 9월 19일 기준 만기가 지난 차입금 73억9000만원(396건)을 갚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원들이 중도상환을 요구한 금액은 536억9000만원이다. 이는 이미 만기가 지나 상환되지 않은 금액과 구분된다.
아이쿱생협은 지난달 22일 설명회에서 조합원 차입금 잔액이 1469억원이며, 관련 조합원은 2375명이라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은 1997년 경인지역 6개 생협이 모여 연합회로 출발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윤리적 소비를 내세웠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사업 확장에 따라 차입금도 모집했다.
일반적으로 만기는 1~3년이며, 만기 때 약정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었다.
2018년부터 의료·치유 분야로 사업을 넓혔다.
조합원들은 최근 수년간 연 7~8% 금리를 제시받았고, 일부는 조건에 따라 연 14~18%까지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이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이쿱 쪽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차입금 1469억원 가운데 1203억원은 올해 상반기 적자를 낸 21개 법인에, 676억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10개 법인에 묶여 있다.
은행 대출은 8월 24일 기준 2261억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거나 차환해야 하는 금액은 1461억원이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상환되지 않은 은행 대출은 122억원이다.
조합원들은 대여금 모집이 지난달까지 이어졌지만 원금 상환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상환 대신 2~3년 단위 재대여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아이쿱 차입금조합원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400여명은 공동 소송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이쿱생협은 자산 매각과 금융기관 협의 등을 통해 차입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친환경 유기농 사업보다 항암·치유·해양심층수 등 신사업에 무게를 두면서 대규모 시설투자와 관계 법인 확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략 결정과 재무 위험이 커진 과정을 조사하고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당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7대 원칙은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와 경제적 참여를 제시한다.
이정봉 사회적경제노동센터장은 조합원이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이사회도 경영진을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투명성과 조합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