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한도이연형 구조로 손해보험협회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회사가 15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른 손해보험사는 내년 4월 7일까지 같은 구조의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보험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제도다.
이 구조는 보장 대상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뒤 매년 주어지는 보장한도를 쓰지 않으면 이후로 이월한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최대 5회까지 누적할 수 있다. 기존 담보는 그해 보장 기회를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한도이연형은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모아둔 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이는 암 주요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의 사례에서 드러난다. 기존 방식은 해당 연도에 치료받지 않으면 그해 보장 기회가 없어지지만, 이월형은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연간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암 등 주요 질병의 치료가 매년 고르게 발생하기보다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해 여러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통합형 담보의 한도가 부족할 수 있는 반면, 치료 종류별로 각각 연 1회 보장하는 방식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치료별 연간 1회 보장 담보와 비교할 때 보험료가 상품·담보 등 비교 조건에 따라 약 28~47% 낮다고 밝혔다. 회사의 상반기 보험계약마진(CSM)은 3조20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1% 증가했고, 신계약 CSM은 3822억원으로 65.9% 늘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손해보험협회가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에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은 모두 9건으로, 흥국화재는 이 가운데 2건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