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근무 태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절차에 9개월 넘게 걸린 뒤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A씨는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단 1분도 일을 시키지 못했는데 1년 치 연봉을 고스란히 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급액은 해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판정이 늦어질수록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10월 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61일이었다.
2021년 88일, 2022년 83일, 2023년 82일로 80일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92일, 2025년 115일로 늘었다.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길어진 셈이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법원 소송 대신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맡고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한다.
최종 판정 뒤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된다.
규칙상 각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노위의 지연으로 보통 3~4개월이면 끝날 절차가 7~8개월까지 늘어지고 있다.
사건 접수도 증가했다.
부당해고 사건은 2021년 1만4008건에서 지난해 2만3925건으로 약 71%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만1378건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기 악화로 관련 사건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근로자는 복직이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해 생계 부담을 겪는다.
원직 복직을 원하다가 판정을 기다리지 못해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한 뒤 금전보상명령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는 게 한 노무사의 설명이다.
사업주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해, 지연 기간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