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사례는 지난 7월 제보자 A씨가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친 동생과 의원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의원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써 흉터가 적게 남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1㎝ 미만 창상봉합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로 186만8천500원을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천700원을 직접 부담했다. 따라서 186만8천500원은 봉합 수술에 대해 안내받은 비급여 비용이고, 192만9천700원은 A씨가 낸 전체 진료비다.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받은 적정 진료비 예상액은 15만∼20만원이며, 환자 본인 부담 예상액은 4만5천∼6만원이었다.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사용한 고가 비급여 지혈 보조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실련은 환자가 약 6만원이면 될 진료에 193만원을 부담했다며, 실제 부담액이 본인 부담 예상액의 30배가량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사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환자가 급여 제품이나 대체 진료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도 일부 항목에 한정되고 가격 비교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사용 보고, 비급여 처방 때 급여 대체제를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화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해당 사례의 진료비 확인을 심평원에 신청하고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