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 상품 판매자 책임 논란, 머지포인트 뒤에도 남은 규제의 빈틈

통장아미안해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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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모두 빈틈이 남아 있다.

머지포인트 발행업체는 2024년 사실상 문을 닫았고 서비스도 9월 30일 종료됐다.

법원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도 어려워졌다.

일부 피해자는 우주스토어에서 머지포인트를 우주포인트로 바꿔 사용하거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업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충전금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바뀌었고, 가맹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하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선불충전금은 관리기관에 맡기도록 했으며,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시행령은 보호 대상 금액을 충전금의 100%로 정했다.

사업자가 소비자 돈을 임의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와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선불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상반기 6246억9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5534억7000만원으로 148.6% 늘었고, 발행업자도 같은 기간 67곳에서 117곳으로 증가했다.

포인트·상품권에 더해 멤버십과 구독 서비스 등으로 쓰임도 넓어졌다.

또 다른 쟁점은 판매처인 이커머스의 책임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법원 역시 머지포인트 집단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커머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발주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선불·포인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제·충전금·포인트의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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