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거나 적색 신호에 멈췄다고 방향지시등을 꺼도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유턴, 진로 변경 때 진행 방향을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므로, 신호대기 중에도 깜빡이를 켜 두고 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한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8~9월 홍보·계도 기간에 이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방향지시등 의무나 처벌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방향전환 때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면 승용차·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다.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로 위반이 확인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승용차·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다만 신호대기 차량의 깜빡이가 꺼진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는 위반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점멸하기 때문에 영상 등으로 미사용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접수된 신고가 모두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이 밝힌 공익신고 과태료 부과율은 60%대다.
방향지시등 사용률도 낮은 편이다.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점등률은 약 75.7%로, 조사 차량 4대 중 약 1대가 켜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은 약 85.4%, 신호 준수율은 약 96.7%였다.
경찰청은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경찰은 시행 시점을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