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시험 중 착용 적발은 내년 응시 제한…반입 후 미제출은 시험 무효

포근한다람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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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경을 제출하고,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된 경우와 시험장에 반입한 뒤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는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가 다르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기능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다루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반면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들고 와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에 해당하는 9호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에 안경을 살펴보거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호에 준해 처분받는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이미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까지 적발된 부정행위는 1229건으로, 모두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가장 흔한 유형은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이나 가채점표를 작성한 사례로 479건(39.0%)이었다.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은 348건(28.3%)이었고, 적발된 전자기기 중에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착용 적발과 반입 후 미제출은 제재가 다르므로, 수험생은 감독관의 제출 지시와 확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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