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샤부요에서 남의 고기를 먹으면 절도죄일까? 고의와 실수의 기준

아직졸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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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샤부요(しゃぶ葉)는 코스 가격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 저가 코스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중심이고, 고가 코스에는 일본산 소고기와 브랜드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다. X에는 저가 코스를 고른 손님이 배식 로봇에서 고가 코스 손님에게 가던 고기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다른 손님의 음식을 일부러 가져가 먹거나 실수로 먹으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시 샤부요 매장 자료사진 · HQA02330 · 원본 · CC BY-SA 4.0

일본 변호사 마쓰이 고이치로는 손님이 받기 전까지 로봇에 실린 음식은 점포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임을 알면서 가져가 먹으면 일본 형법 제235조의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손님이 추가 주문해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절도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최종 손해액보다 다른 사람이 관리·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코스가 하나뿐인 무한리필 식당에서도 점포를 상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배식 로봇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음식을 자기 주문이라고 진짜로 착각해 먹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일본 형법에는 과실로 저지른 절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책임과 음식값 지급 문제는 별개다. 실수에 과실이 있다면 일본 민법 제709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과실이 없더라도 제703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 먹은 음식값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변호사는 주문 내역과 배식 단말기 데이터, 방범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샤부요 운영사는 다른 손님의 음식을 가져가려 할 때 음성으로 알리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일본 샤부요에서 남의 고기를 먹으면 절도죄일까? 고의와 실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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