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와 이재용은 2026년 10월 12일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대가 없이 이전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이전 예정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2026년 10월 13일 종가인 주당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는 약 2조6,054억 원으로 보도됐다. 이는 해당 종가를 적용한 평가액이며, 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가액과는 기준이 다르다. 계약 체결과 실제 이전은 별개이므로 지분 변화는 이전이 완료된 뒤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재용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1억521만9,053주에서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난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상승하고, 홍라희의 지분율은 0.98%에서 0.81%로 낮아진다. 모자 사이의 주식 이전이므로 삼성 일가의 전체 보유 지분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고 보도됐다.
증여세는 약 1조5,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증여재산 가액은 이전일 전후 두 달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세액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증여와 별도로 이재용은 같은 날 홍라희에게서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약 1조9,206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 매수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지만 이번 증여는 무상 이전이어서 증여세가 발생한다. 홍라희는 지난달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계획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홍라희, 이재용에게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 증여…지분·세금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