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주장 명예훼손 항소심…전 소속사 직원 무죄 유지

한입만더56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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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우혁의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폭행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진술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우혁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하다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2014년 중국 출장 중 차 안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손을 맞으며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이었다.

장우혁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고소했고, 2020년 사건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2014년 폭행 주장은 사실로, 2020년 주장은 허위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당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보다 A씨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폭행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을 둘러싼 장우혁 측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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