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이직 직원 상대 가처분 패소…법원 “2년 전직금지 과도”

산책이취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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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11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전직·고용금지 가처분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전문가다. 2020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BD Intelligence팀, Market Intelligence팀, Market Intelligence그룹에서 팀장과 그룹장으로 근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씨가 핵심 수주 노하우와 고객사 정보를 다뤘으며, 전직금지 약정 기간에 경쟁사로 옮겨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업체의 범위가 넓고 취업·창업뿐 아니라 자문·컨설팅·용역까지 금지하는 등 대상과 행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약 5년의 재직 기간에 비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길고, 이에 상응하는 별도 경제적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여와 성과급, 우리사주, 승격 연한을 1년 단축한 우대가 대가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9월 A씨의 선임 소식을 알리며 신규 수주 등 핵심 과제를 위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바이오재팬 인터뷰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강점으로 듀얼 사이트와 송도 공장의 디지털화·자동화 역량을 꼽았다.

회사는 이탈리아와 일본 등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해 현재까지 총 5건의 수주를 확보했다. 또 2025년 초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년보다 두 배로 늘리고 변동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인력 유출을 막고 임직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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