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는 2026년 10월 13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보통주 11,158,000주를 이재용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시 전날인 10월 12일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 이전 예정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증여인 만큼 이재용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보도된 것은 주식 이전 예정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이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공시일의 주가 한 번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TV는 이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2027년 초 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액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증여 규모는 2026년 10월 13일 종가 기준 약 2조6,054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공시 당일 종가를 적용한 평가액이고, 증여 예정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증여세와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 평가액을 최종 세액으로 보거나, 확정된 세금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식 이전은 가족 간 거래여서 삼성전자 최대주주 일가의 전체 지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이는 일가 전체의 보유 비율에 관한 설명이며, 주식을 대가 없이 받은 이재용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과는 별개의 쟁점이다.
참고 자료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증여세, 주가 평균 산정 기준과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