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보도된 판결 금액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부담할 배상액이다.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자 가족은 위층 주민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일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주민에게 조사 출석을 통보한 뒤 돌려보냈다. 그 주민은 이후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 3명이 다쳤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2명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현장을 이탈했으며, 당시 경찰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당시 인천경찰청장 송민헌은 2021년 11월 18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위층 주민의 흉기 난동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이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결과다.
참고 자료
인천 흉기 난동 국가배상 소송, 피해자 측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