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행정 실수로 보험료 면제, 반복 고지로 징수권 놓쳤다

초보식물집사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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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공단의 행정 착오로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일이 확인됐다.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남성 J 씨는 2005년부터 17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료 390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공단이 체납액을 거두지 못해 결국 전액 면제받았다.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 이어졌는데도 징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관련 법상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액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단은 고지서를 반복 발송하면 시효가 3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판례를 검토한 결과, 독촉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징수 방법을 바꿔야 하며, 우편으로 고지했다면 이후 방문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액을 징수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고지 횟수보다 시효 안에 적절한 징수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공단의 부실 행정으로 보험료를 탕감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1명이며, 확인된 손실액은 6,800만 원이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체납액 징수 업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 양효진 씨는 다수가 성실히 납부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넘어갔다는 소식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 징수가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보험료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례는 체납 고지 이후 실제 징수 조치가 이뤄졌는지와 시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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