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휠체어석 이용 범칙금 논란, 목발·보조기 이용 규정 개정

직장생활중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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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중증 지체장애인 A 씨는 지난달 8일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KTX의 수동 휠체어석을 예매했습니다. 열차에서는 휠체어를 두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는데, 승무원은 휠체어석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제지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승무원은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을 부가운임으로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 씨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리프트가 필요했고,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호차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열차 안에서 혼자 이동하려면 목발과 보조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A 씨가 부가운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자 승무원은 사건을 철도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부가운임보다 수위가 낮은 범칙금 5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이후 범칙금 부과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에는 휠체어석 규정의 적용 범위가 좁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4년 전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이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 다른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목발과 보조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은 휠체어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A 씨가 사용한 기구는 대상에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쓰는 만큼 필요한 공간과 휠체어석 이용 자격을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구의 종류만으로 자격을 가르면 이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규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된 뒤 목발 등 다른 보조 이동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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