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의 20년 무상 사용 계약이 11월 30일 끝나고, 12월 1일부터 유상 운영으로 전환된다.
기존 상인들이 현재 점포에 다시 입점할 수 있는지와 사용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10월 중 상인 설명회를 열어 점포 사용 허가 방법과 시기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확정하지 못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시장을 운영해 온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무상 사용 종료 뒤에도 운영을 맡고, 기존 상인들이 현재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약이 끝나면 운영권은 조합에서 부산시로 이관된다.
점포 입점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상 사용 허가는 일반 입찰이 원칙이지만,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지난 7월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이 발의한 자갈치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돼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조례는 수산물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자갈치시장이 수산물 지역 특화시장으로서 지닌 전통성과 시장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부산시가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정해야 해 요건 해석을 두고 상인들과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되며, 부산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는 무상 계약 만료까지 유상 운영 절차를 모두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인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어 유상 전환 시점에 시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난항이 우려된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노후한 자갈치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일원에 2006년 지어졌다.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로, 부산시가 407억 원을 들였고 조합은 건축비 가운데 약 100억 원을 기부채납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20년간 건물을 무상 사용해 왔다.
기사 작성 시점인 10월에는 297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