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과급 10년 관행 제동…96명 보상 둘러싼 규정 충돌

새벽야식러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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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96명의 운용성과급 지급이 수개월째 보류돼 있다. 쟁점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의 ‘운용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근거로 기금운용본부 일반직과 준법지원실 직원에게 운용직과 같은 체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직 성과급은 감사원이 2011년 미지급을 지적한 뒤 국민연금이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15년부터 지급해왔다. 10년 넘게 이어진 지급이다.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은 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연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직의 평가 기준도 따로 둔다. 지침의 지급 대상과 공단 내부 규정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일반직 지급률은 기금운용직 평균의 70%이며, 개인 점수와 직군·순위별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운용전문인력’을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는 운용직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일반직은 운용전략, 리스크관리, 준법, 자금관리, 정보시스템 등 기금 운용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는다. 직군이 일반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용성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다.

갈등이 커진 배경에는 성과급 규모 확대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8.82% 수익률과 231조6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했다. 성과급 산정기준도 기본급 총합에서 그 1.5배로 확대됐다. 우수 인력 유치와 장기근속을 위한 조치였으며, 전주에서 민간 금융사와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현실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고환율과 국내외 증시 상승의 영향도 컸다며 시장 상승분보다 벤치마크를 웃돈 초과수익을 보상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건민 기금운용계획 과장은 당시 재정당국 담당자의 검토가 “실수였다”며 성과급 상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과급 수준을 조정할 문제와 기존 지급 대상의 해석은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평가를 마친 직원들의 보상을 계속 묶기보다 지급 대상을 지침에 명시하거나, 지급 체계를 바꿀 경우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는 10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2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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