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 민간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근거는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다. 복지부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전송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 맡는다.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자료에는 구급차별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이 포함되며,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이전에는 부적절한 운행이 의심돼도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해야 했다. 의심 사례가 생긴 뒤 기록을 찾아 확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새 체계에서는 운행정보를 시스템에 모아 관리한다. 다만 현재는 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자동 탐지 기능이 이미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부적절한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통보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실시간 확인·관리 기반을 마련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능을 계속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