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피제, 연고지 근무 배제에서 총경급 보직까지 확대

주말산책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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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 원칙이다. 경찰은 지역 유착과 부당한 영향력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원칙을 도입했다.

경찰청 청사 자료사진 · User:G43 · 원본 · CC BY 3.0

2026년 하반기 총경 인사에서는 적용 범위가 보직에 따라 달랐다. 시도경찰청의 감사·수사 주요 보직에는 시도 단위로 적용했고, 경찰서장 인사에는 시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를 적용했다.

경찰은 2026년 5월 광주 사건 이후 고위직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해 왔다. 같은 해 10월 총경 인사에서는 경찰서장과 주요 수사·감사 보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 원칙이다. 경찰은 지역 유착과 부당한 영향력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원칙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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