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를 1천만원 이하로 내고 누적 연금 1억원을 넘게 받은 사람이 1만9972명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같은 조건의 수급자 75만8893명 중 약 2.6%다.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833만원, 평균 누적 수령액은 1억1190만원으로 단순 비교하면 13.4배다. 평균 수급 기간은 21년 8개월이며, 누적액을 이 기간으로 나눈 월평균은 약 43만원이다. 물가와 보험료 납부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이므로 투자수익률과 같지는 않다.
1천만원 이하 납부자 중 누적 연금을 5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20만2486명으로, 전체의 26.7%였다.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수급자 205만9542명 가운데서는 129만4563명, 즉 62.9%가 누적 2천만원을 초과해 받았고, 그중 329명은 2억원을 넘겼다.
납부액과 수령액의 격차는 초기 제도와 장기간 연금 수급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3%, 40년 가입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로 낮아진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더 인하됐다.
제도 도입과 적용 지역 확대 때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5년만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일반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은 수급 개시 시점 가치로 재평가되고, 연금 지급액은 수급 중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낸 보험료와 장기간에 걸쳐 받은 연금의 총액을 그대로 맞대면 차이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