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지정한다…응급실 뺑뺑이 줄일까

절약실천중 2026/10/1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210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중증응급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이나 119상황실이 병원마다 연락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송해야 했다. 병원을 정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정 기관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가능해지지만, 지정된 병원도 전문 의료진이 없거나 시설·인력이 포화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추후 판단을 거치게 된다.

환자를 받은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담겼다.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선정 지연을 줄이고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해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이 법이 부족한 응급의료 인력을 직접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효성을 두고는 의료계의 반론이 이어진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아도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를 맡을 전문의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앙의 병원 지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9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 가운데 278명, 즉 93%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료계는 진료 역량과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