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주의 급발진’이라는 검색어와 달리, 확인된 보도에는 카니발 차주 본인의 급발진 사고로 확인된 사례가 없다.
카니발은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아니라 피해 차량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제시한 차다.
보도된 사건은 2024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를 옮기다가 주차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다.
이 보도에서 벤츠는 이동 중 충돌을 일으킨 차량이고, 카니발은 피해 차량으로 거론됐다.
2024년 5월 16일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에서 경비원과 차주 측은 카니발·싼타페·BMW 등 10여 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12대는 사고 당시 들이받은 차량 수이고, 10여 대는 소송 측이 피해 차량으로 제시한 규모로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다.
카니발이 포함됐다는 내용 역시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 주장으로 보도된 것이며, 카니발의 급발진을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여의도 벤츠 사고에서 카니발은 피해 차량으로 주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