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식대가 올라도 하객이 식대나 축의금을 더 내야 할까?

소박한일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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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2026년 8월 조사에서 하객 식대의 1인당 중간가격은 서울 8만 원, 전국 6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는 강남의 고가 예식장 식대가 1인당 14만 원대라는 사례도 나온다. 이는 전국·서울 중간가격과 고가 예식장 사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 햄프셔주 츄턴 글렌 호텔의 결혼식 연회 자료사진 (2007년 9월) · Arpingstone · 원본 · Public domain

1인당 식대가 8만 원인 예식장에서 200명을 보증하면 식비만 1,600만 원이다. 실제 참석자가 약정한 인원보다 적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신랑·신부가 보증 인원의 식대를 부담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이 예식 당사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계약상 비용과 관련돼 있다.

서울 식대를 다룬 2026년 10월 12일 보도는 수치를 다르게 전했다. 뉴스1은 8만 원으로 올랐다고 보도했고, 다른 보도는 9만 원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축의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하객이 식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거나 축의금을 반드시 더 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하객 식대가 올라도 하객이 식대나 축의금을 더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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