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적힌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기면 주주 지위를 잃게 하는 조항은 유효할까.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0다258824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회사 내부 규칙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위를 없앨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 정관은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기면 별도 절차 없이 주주 지위를 없애고,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원고들은 사유가 발생한 뒤 다른 주주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뤄지자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를 청구했다. 원심은 이를 주식양도 특약과 같은 취지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주권이 주식 양도나 소각 등 법률상 사유로 상실되며,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만으로는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당연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위를 박탈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이 소수이거나 주주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주주 지위, 정관만으로 박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