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피의자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의 전자발찌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 장치 훼손이나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과와 함께 발표한 이 조치는 특정 사건의 경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자감독 체계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에 대국민 사과…전자감독 체계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