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큰아빠의 병원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조카에게도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병원의 소유 형태와 큰아빠 명의로 된 지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이므로, 언니가 병원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카에게도 그 지분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족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3순위가 됩니다. 배우자의 유무도 실제 상속 여부와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인 결과는 가족관계와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이 성립하면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카의 부모가 큰아빠의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였는데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카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가 받을 몫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언니가 물려받은 큰아빠 병원, 조카에게도 지분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