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큰아빠의 병원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카인 나에게도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병원의 소유 형태와 큰아빠 명의로 된 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이므로, 병원 자체가 아니라 큰아빠가 보유한 지분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큰아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다만 이 순위만으로 실제 상속인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도 상속 여부와 비율에 영향을 주며, 큰아빠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1·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3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언니가 병원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조카에게 몫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면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큰아빠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상황에서, 그 형제자매인 조카의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조카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가 받을 몫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상속 여부와 비율은 가족관계와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큰아빠 병원, 언니가 물려받았어도 조카에게 지분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