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에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도 내용뿐 아니라 취재 과정과 자료 입수 경위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를 공적 관심사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행위로 봤다. 여기에 이상호 기자가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조치했고, 보도에도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했다. 보도가 공익에 닿아 있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다뤘는지가 함께 고려된 셈이다.
자료를 입수할 때 지급한 금원도 판단 대상이었다. 법원은 그 돈이 자료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상호 기자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무죄 판단과 제청 신청 기각은 같은 재판에서 나온 별개의 결론이었다.
참고 자료
이상호 기자 X파일 보도 무죄, 법원이 본 알 권리와 취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