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사후 감사와 수사에 중심을 둔 방산비리 적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벌어진 비리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대응의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까지 넓히려는 조치였다.
감사관실의 수사의뢰 기록은 기소 건수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는 방산비리합수단이 기소한 15건 가운데 방사청 감사관실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적혔다.
합수단의 기소 사건 수와 감사관실의 수사의뢰 여부는 서로 다른 주체와 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방산비리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방사청은 2014~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2018년 ‘보통’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방산비리 척결은 방사청 소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방위사업 비리의 근절·차단뿐 아니라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구축도 목표로 제시해, 비리 대응과 획득체계 개선을 함께 다뤘다.
참고 자료
방산비리 대응에 나선 방사청, 감독관 제도와 당시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