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방산비리 근절 방안으로 방사청에 외부 인력 중심의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고, 비리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기능을 외부 인력 중심으로 두는 한편, 비리 업체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화하려는 구상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14~20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자료에서 비리 관련 사업 규모는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133억 원, 방사청 18억 원으로 분류됐다. 해군 규모가 가장 컸고 방사청 몫은 네 분류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 수치는 수사 분석에서 분류한 사업 규모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방산비리 근절·차단과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방사청은 2017년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2021년 실적에서 방위사업 종사자 비리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방사청이 밝힌 해당 연도 실적이며, 종합대책 이후의 결과로 보고된 내용이다.
참고 자료
방산비리 대응한 방사청, 2021년 종사자 비리 0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