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대응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내놓은 처방은 감독 인력 구성과 제재를 함께 손보는 것이었다. 정부는 2015년 방산비리 근절 방안으로 외부 인력 중심의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에 두고, 비리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시 체계와 비리 업체의 입찰 기회를 동시에 다루는 구상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14~20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자료에서는 비리 관련 사업 규모가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133억 원, 방사청 18억 원으로 분류됐다. 해군 관련 규모가 가장 컸고 방사청 몫은 가장 작았다. 다만 이 수치는 부처별 비리 건수가 아니라 관련 사업 규모를 집계한 것이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방산비리 근절·차단과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방사청은 2017년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2021년 실적에서 방위사업 종사자 비리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방사청이 보고한 해당 연도 종사자 비리 건수로, 앞서 제시된 수사 분석의 사업 규모와는 서로 다른 지표다.
참고 자료
방산비리 대응, 방사청의 감독관·입찰 제한과 확인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