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도는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신청 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부 범죄로 제한됐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됐고, 개정 제도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처분의 당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자가 아니지만,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 등 일부 범죄를 고발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재정신청 제도는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신청 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부 범죄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