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유족이나 가족이 되려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이 필요하다.
2025년 국방부 전역간부안내서는 무공·보국수훈자가 전역 또는 퇴직 후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접수되면 관할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안내된 처리기간은 전몰·전상군경 등이 20일,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가 14일이다.
참고 자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신청 대상·서류·처리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