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026년 2월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서울 중구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뒤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냈다.
당국은 소속 직원 5명이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먼저 산 뒤 호재성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이다.
신문은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히며, 취재윤리를 지켜야 할 언론 구성원이 혐의에 연루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혐의를 받는 구성원은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 투자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자 윤리강령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의 기존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자성하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 운영과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선행매매 혐의 압수수색 뒤 사과…자체 조사와 전면 쇄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