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LH는 경·공매에서 생긴 차익을 임대료에 반영해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 11월 특별법 시행으로 매입 대상이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 피해주택으로 확대됐다.
LH 매입 사전협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시작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