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내는 차임은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입니다. 지급 시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건물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장사가 뜸해 당장 차임을 내기 어렵더라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상 채무를 담보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체 차임 등 담보되는 채무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임대인은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충당하라고 요구하며 납부를 미루거나 연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판결에서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세 차례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연체했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차임을 약정한 경우 1년에 총 3개월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9월과 10월분을 내지 않고 11월분은 납부한 뒤 12월분을 다시 연체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해지 규정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에 한 번 120만 원을 내기로 했다면 지급 시기가 세 차례 지나야 해지 기준에 이르므로, 예시상 3년분인 360만 원이 연체액입니다. 한 번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면 각 임차인은 연대해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임차인, 상가 차임 세 차례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가능